홍상수 이혼소송기각 홍상수 패소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대상으로 낸 이혼 소송에서 패소 했어요.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대상으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 했어요. 홍상수 감독이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년 7개월 만입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 으로 인하여 법조계에선 홍상수 감독의 패소 가능성을 미리 점쳤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대상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 했어요. 그때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재기 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본격화 되면서 2017년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결혼한 아내와 딸 1명을 뒀다. 그러나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부적절한관계관계임을 고백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세간에 떠돌던 부적절한관계설 관련 질문에 "서로 진솔하게 사랑 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민희와의 사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영화 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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